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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오늘 대법원에서 원심파기환송 판결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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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29 17:52 조회5,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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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29일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다만 국외재산도피죄 무죄 판결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순실씨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배포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